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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출결상황에 대한 안내
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2022.02.28


학생 출결상황에 대한 안내


학생의 출결상황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결석

결석은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결석을 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합니다.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필요시 관련서류 제출 요구 예정)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함.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으로 처리됨)

 2일 이내의 결석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 제출

 3일 이상의 결석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지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 제출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결석은 질병결석으로 처리됨

.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함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계 제출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연간 10일 이내(,,공휴일 제외)

허가 기간(10)을 초과한 결석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가정학습-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관심

가족동반여행친인척 방문답사,

 견학활동,체험활동

학칙으로 정한 일수

 (10일 이내)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주의

경계

가족동반여행친인척 방문답사,

 견학활동체험활동가정학습

수업일수 30% 이내

(57일 이내)

심각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1일전까지 제출)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종료 후 7일 이내)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3. 출결 관련 서류- 학교 홈페이지 탑재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결석계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됨

 

4. 코로나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서류

     (코로나 관련 사유로 학교 등교중지시 서류를 구비하여 학교오는날 제출)

 

 - 자가진단키트 음성뜬 후 집에서 쉬는 경우 -> 가정 내 건강기록지(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

                          소아과 다녀온 경우 ->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중 하나

 - 코로나 확진 -> 보건소로 확진 통보받은 문자 캡처 후 출력 제출 또는 담임교사에게 문자로 발송)

 - PCR 검사 진행 후 음성 -> 보건소에서 결과 통보받은 문자 캡처 후 출력 제출 또는 담임교사에게 문자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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