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서류 안내드립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공문에 근거하여 장기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사용 학생에 대한 안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서식을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5일 이상(연속)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할 수 있게 하여 아동의 안전, 건강을 확인할 예정입니다.(반드시 보호자 서명할 것)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간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서 제출 기한은 1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0일 이내입니다. *단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 될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연간 수업일수 30% (57일)이내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2021.12.9.개정)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와 동행하여 실시함이 원칙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 대리인(성인)에게 인솔을 위임하고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대리 인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