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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서, 보고서, 대리인솔 위임서 양식
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2022.09.08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서류 안내드립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공문에 근거하여 장기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사용 학생에 대한 안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서식을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5일 이상(연속)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할 수 있게 하여 아동의 안전, 건강을 확인할 예정입니다.(반드시 보호자 서명할 것)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간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서 제출 기한은 1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0일 이내입니다.

*단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 될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연간 수업일수 30% (57일)이내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2021.12.9.개정)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와 동행하여 실시함이 원칙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  대리인(성인)에게 인솔을 위임하고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대리 인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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