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및 제출 서류 안내드립니다. 1.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0일입니다. 2. 신청서 제출 기한은 1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5일 이상(연속)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할 수 있게 하여 아동의 안전, 건강을 확인할 예정입니다.(반드시 보호자 서명할 것)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간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 4.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와 동행하여 실시함이 원칙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 대리인(성인)에게 인솔을 위임하고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대리 인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남교육청에서 2023학년도부터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교육부 2023학년도 초,중등학교 학사운영 안내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수업일수 30% (57일)이내 유지' 권고는 폐지하고, 기존('21.8월)과 동일하게 환원하기로 한 바,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10일임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중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중 '심각, 경계' 단계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024학년도부터는 심각단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결과보고서 양식 1부.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대리 인솔 위임장 및 대리 인솔자 서약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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