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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학교규칙
2023. 학교규칙(2023. 7.20. 개정)입니다.
<학교규칙 개정 내용>
구분
내용
제6장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
? 학업중단예방,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내용 삽입
제12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60조 학교교원보호위원회 규정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관련 삽입, 용어 수정
-학교교권보호위원회(유치원 포함) *위원수: 7명, 학교장 제외
-별첨1) 규정 제11조4항
신안초등 시(도)교권보호위원회→경상남도교권보호위원회로 수정
-제61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 제61조 삭제
-2021.12. 9. 학교규칙개정 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관련 삭제
* 2020. 3. 단위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폐지(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
첨부: 2023. 신안초 학교규칙(2023. 7.20. 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