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기간: 2024. 3. 4.(월)~ 2025. 2.28.(금) (수강단위 : 매월1일~말일) * 1학년은 3월 11일(월)부터 수업 시작됩니다. * 학교 교육과정 및 기타상황에 의해 운영기간 및 시간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변경시 학교종이 앱으로 안내)
2. 신청기간: 전월 세 번째 월요일~ 1주일간 *예) 4월 수강신청 ? 3월18일~3월24일 * 3월 수강신청은 예외적으로 2월19일~2월29일까지 신청가능 * 수강 중단을 원할경우는 즉시, 다음달 미수강시는 수강신청 기간안에 강사에게 꼭 연락 바랍니다.
3. 신청방법: 신규 신청시 해당 강사에게 문자, 전화로 직접 신청 * <신안초/ 0학년/ 0반/ 0번/ 학생이름/ 프로그램명> 으로 신청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 모집
4. 수강료 납입 기간 및 방법: 매월초 선납입 (스쿨뱅킹 계좌 및 카드 인출) * 수강료 2개월 미납 시 모든 방과 후 수강이 제한됩니다. * 교육비 신청 학생의 경우, 심사 결과가 6월 초 통보될 예정이며, 대상자 명단이 확정되면 수강료 환불 절차에 따라 6월경 수강료 환불 예정입니다. (복지부 안내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5. 방과후학교 시간표: <붙임1>
6. 방과후학교 교실 안내: 2월 중순경 추후 안내
7. 수강료 반환 기준: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에 따름 ? 2024.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 |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환불 금액 (월 단위) | 1 |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100% 환불 | 총 수강시간의 1/4 이하 경과 시 | 3/4 해당액 환불 |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 1/2 해당액 환불 |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 환불하지 아니함 | 2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불가항력(천재지변등)및 강사 귀책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 3 | 법정전염병 및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 결석일 5일 이상 (1주 수업 이상) *증빙서류 요청할수 있음 | 4 | 개인 사정 및 무단결석 | 결석일 | 환불하지 아니함 | *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 구입비는 환불 불가합니다. * 수강 신청 후 무단결석 및 별도 연락 없이 수강 포기를 하시면 수강료 반환이 불가합니다. *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 사유(질병, 출석인정결석 등)는 위의 3번 규정에 준합니다. (증빙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의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릅니다. * 공휴일 및 학교행사, 재량휴업일, 방과후 방학(방과후수업을 할 수 없게 된 날): 수강료 환불 불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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