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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안내장
작성자 신안초 등록일 2024.02.01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안내

 

 

 

 

1. 운영기간: 2024. 3. 4.()~ 2025. 2.28.() (수강단위 : 매월1~말일)

    * 1학년은 311()부터 수업 시작됩니다.

    * 학교 교육과정 및 기타상황에 의해 운영기간 및 시간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변경시 학교종이 앱으로 안내)


2. 신청기간: 전월 세 번째 월요일~ 1주일간 *) 4월 수강신청 318~324

* 3월 수강신청은 예외적으로 219~229일까지 신청가능

    * 수강 중단을 원할경우는 즉시, 다음달 미수강시는 수강신청 기간안에 강사에게 꼭 연락 바랍니다.


3. 신청방법: 신규 신청시 해당 강사에게 문자, 전화로 직접 신청

  * <신안초/ 0학년/ 0/ 0/ 학생이름/ 프로그램명> 으로 신청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 모집


4. 수강료 납입 기간 및 방법: 매월초 선납입 (스쿨뱅킹 계좌 및 카드 인출)

    * 수강료 2개월 미납 시 모든 방과 후 수강이 제한됩니다.

    * 교육비 신청 학생의 경우, 심사 결과가 6월 초 통보될 예정이며, 대상자 명단이 확정되면 수강료 환불 절차에 따라

       6월경 수강료 환불 예정입니다. (복지부 안내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5. 방과후학교 시간표: <붙임1>


6. 방과후학교 교실 안내: 2월 중순경 추후 안내


7. 수강료 반환 기준: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에 따름

2024.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월 단위)

1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100% 환불

총 수강시간의 1/4 이하 경과 시

3/4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1/2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환불하지 아니함

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불가항력(천재지변등)및 강사 귀책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3

법정전염병 및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결석일 5일 이상 (1주 수업 이상)

*증빙서류 요청할수 있음

4

개인 사정 및 무단결석

결석일

환불하지 아니함

*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 구입비는 환불 불가합니다.

* 수강 신청 후 무단결석 및 별도 연락 없이 수강 포기를 하시면 수강료 반환이 불가합니다.

*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 사유(질병, 출석인정결석 등)는 위의 3번 규정에 준합니다.

(증빙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의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릅니다.

* 공휴일 및 학교행사, 재량휴업일, 방과후 방학(방과후수업을 할 수 없게 된 날): 수강료 환불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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