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기간: 연간 15일(토, 일, 공휴일 제외)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등 ※가정학습-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3일 전까지 제출,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2. 학생 국외여행 신고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해외를 갈 경우 신청서와 함께 제출
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대리 인솔자 서약서 -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와 동행하여 실시함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에게 인솔을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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