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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활동안내학생 출결서식
* 질병으로 인한 결석일 경우
- 2일 이내의 결석: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가 첨부된 결석신고 서 등)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 제출
- 3일 이상의 결석: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