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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23호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당선자 공고
신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3조(보궐선출), 제9조 제8항(무투표당선)에 의하여
2024. 3. 20. 학부모위원 선거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성 명
성 별
연 령
비 고
김 ○ ○
여
39
2024. 3. 20.
신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